'불법 대선자금' 김용 이르면 7일 기소…정진상 수사도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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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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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르면 7일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구속 상태인 김 부원장을 이르면 7일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원가량의 불법 대선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자금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해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돈 전달 시기가 적힌 메모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돈 운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등 주변 증거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
 
반면 김 부원장 측은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명시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또한 김 부원장과 함께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기소 후 추가 의혹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줬고, 2020년에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부정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정 실장의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체포영장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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