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도…1~9월 노동자 510명 산재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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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1-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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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 건설업 산재 243건·사망 253명으로 최다

서울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노동자 510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9월 사망 사고 483건이 발생해 노동자 5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243건의 사고가 발생해 253명이 숨졌다. 이어 제조업 143명(136건), 기타 업종 114명(104건)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사고 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 50%, 제조업 28%, 기타 업종 22%이다.

건설업 재해유형은 떨어짐이 147명(5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끼임 21명(8.3%), 깔림·뒤집힘 18명(7.1%), 부딪힘 16명(6.3%), 물체에 맞음 16명(6.3%) 등이 뒤를 이었다.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303건, 사망자 수는 308명이다. 건설업 171명(169건), 제조업 69명(69건), 기타 업종 68명(65건)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50인(50억) 이상 기업에서는 사고 180건이 발생해 202명이 숨졌다. 건설업이 82명(74건)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은 74명(67건), 기타 업종은 46명(39건)이다.

최근 산재 사망자는 꾸준히 줄고 있다. 2017년 964명에서 지난해엔 828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9월까지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사고 발생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안 지킨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이 대상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기업에서 사고의 37.3%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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