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생보사 '만기 3개월 이상 채권'도 현금화 자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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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11-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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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시장 점검 등을 위한 보험업권 간담회' 개최

  • 현행 기준,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유동성 자산 허용

[사진=아주경제DB]


최근 자금시장 경색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의 자금 유동성 규제 완화에 나섰다.

28일 금융위원회와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삼성‧한화‧교보‧농협‧라이나생명, 신한라이프 등 생보업계와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 보험사들이 불가피하게 보유채권 등을 매각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동성 자산 인정범위를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유동성 자산에 해당한다. 지난달 28일 손해보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공언한 금융당국은 생보업계에도 해당 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가 채안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생보업계는 이날 '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여부 명확화'를 당국에 주문하기도 했다. 과거 금융당국은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으나, 업계는 현 상황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 ‘유동성 유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해석해달라는 의견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속히 검토해 나간다는 뜻을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유동성 규제 완화 방안은 11월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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