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하위규정 의견수렴 4일 마감…정부 "기한내 제출"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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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1-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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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배터리 기업에 우호적 조항 포함 노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줄 앞에서 네 번째)이 10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겸 4차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대책법)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차별적 대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에서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제4차 IRA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에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각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제한하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IRA의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이 제정되는 하위규정에 우리 자동차, 배터리 기업에 우호적인 조항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서도 IRA 관련 미국과의 협의 등 향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그간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업계와 민관 합동 TF 회의, 통상 전문가·법조계 간담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IRA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준비해 왔으며 이를 기한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아직 현지 전기차 생산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열린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위한 기관별 입법경과와 주요 내용, 그간 정부의 대응현황 등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IRA와 관련해 미 정부와의 협의, 의회 아웃리치, 주요국 공조 병행 등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중국·아세안 등과의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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