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후속 지원 대책] 유가족에 장례비 최대 1500만원…공무원 1대 1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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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11-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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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까지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운영, 다음달 5일까지 조문객 받기로

  • 부상자 치료비 건보재정 우선 대납...세금·통신요금 등 감면·납부유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부상자에게는 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대납해주기로 했다. 또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간 일대일(1:1) 매칭을 완료했다.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 구호금과 함께 세금·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인 사상자도 내국인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으로 이 중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이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경상 116명 포함 149명이다. 외국인 사망자의 국적은 이란5·중국4·러시아4·미국2·일본2·프랑스1·호주1· 노르웨이1·오스트리아1·베트남1·태국1·카자흐스탄1·우즈벡1·스리랑카1명으로 확인됐다. 

또 한 총리는 "지방에 거주하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사망자 가족들의 입국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서 외국인 유족의 입국 편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일부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상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상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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