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요구에' 캔맥주 판 노래방…법원 "영업정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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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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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손님 요구로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정우용 판사)은 노래연습장 주인 A씨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올해 4월 손님에게 캔맥주 등을 판매해 구청으로부터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음악산업진흥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등을 판매·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은 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A씨는 “당시 손님들이 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에서 나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구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래연습장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고도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처분이 관련 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히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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