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채 일괄신고서대로 발행 안해도 제재 면제"…한시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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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10-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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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채권시장 안정화 일환으로 은행의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 유연화 조치를 오늘(28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쇼크에 채권시장 전방이 얼어붙은 가운데 은행들이 보다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은행채 발행물량 등으로 일반 기업 회사채가 외면받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은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 상의 발행예정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은행채 발행예정금액을 일괄해 사전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은행채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은 20% 한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어 은행들이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이나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발행예정금액 조율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실시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미 제출된 일괄신고서 상 올 연말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를 대상으로 한다. 당국은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준수를 위해 채권발행을 강행함으로 인해 회사채를 구축하는 등의 잠재적 채권시장 불안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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