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검찰 파이팅" vs "탄압 멈춰라"...'압수수색 재시도'에 갈라진 민주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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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김민영·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2-10-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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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최저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진 쌀쌀한 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기습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다. 19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이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된 지 닷새만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사 건물 8층 입구에서 '변호인의 압수수색 입회'를 요구하며 검찰과 극한의 대치 장면을 연출했다.
 

검찰이 닷새 만에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경찰이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김민영·백소희 수습기자 min0@ajunews.com, shinebaek@ajunews.com]


경찰은 민주당사 건물 바로 앞과 양옆으로 철제 폴리스라인을 치고 경력을 배치했다. 경찰은 또 민주당사 앞 도로도 양측도 이동식 차단기를 사용해 막아놓고 출입을 제지했다. 취재진과 우체국을 이용하려는 시민, 당 관계자 외에는 당사 쪽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 

폴리스라인 밖에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와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각각 모여 집회 및 시위를 진행했다. 바로 앞에는 미리 들어온 지지자 몇몇을 제외하면 취재진이 운집해있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경찰 경력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에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 책상에 대해서만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당직자들은 검찰의 부당한 영장 집행이라면서 맞섰지만, 결국 오후 2시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과 수사관은 압수수색에 앞서 간단한 브리핑을 했다. 양측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때다.
 

2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사를 등지고 왼쪽에서는 차단기 건너편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시위 중이었다. 그들은 연신 "야당 탄압 중지하라", "민주당을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호했다. 몇몇은 '윤석열 퇴진',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써진 피켓을 들고 있었다.

국민의힘 점퍼를 입은 한 여성은 '대한민국 검찰 파이팅'을 외쳤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북한 탓이라는 발언도 했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가 '그런 말은 해수부 앞에서나 하라'며 맞받았다.

확성기와 스피커를 사용한 민주당 지지자는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한쪽은 "김건희를 특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한쪽은 "이재명을 체포하라"며 맞섰다.

지지자들 간의 신경전이 고조하자 급기야 폴리스라인을 사이에 두고 지지자들 간 시비가 붙어 경찰이 말리기도 했다.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 관계자는 "집회 측 추산과 경찰 측 추산의 차이가 크다는 논란이 이후로 추산을 따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30여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시 40분부터는 검찰 및 수사관이 당사에서 나와 수사차량에 박스를 옮겼다. 수사 상황이 한눈에 보이자 지지자들은 동요했다. 3시 58분에는 고민정, 한준호 의원이 당사 안으로 들어갔고 약 5분 뒤 박범계 의원이 이어서 들어갔다. 예한나 고민정 의원실 비서관은 "과방위 국감 질의를 바치고 회의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4시 33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 압수수색은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됐다. 문서파일 6개를 가져갔지만 3개는 동일해 사실상 4개"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가져간 파일은 범죄와 관련없다"며 "범죄행위는 돈을 받은 내용인데 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파일"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지자들의 신경전만큼 민주당 인사들의 반발도 거셌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습 압수수색을 놓고 "국감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고 파행을 유발하는 검찰의 기습적 야당 당사 침탈"이라고 규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사 압수수색 재시도에 대해 '수사 밀행성'이 사라진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법원이 허용한 것인데,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 밀행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강제수사라는 것이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수사는 원래 '밀행성'이 핵심"이라며 "긴급할 때는 영장을 받지 않고 체포한 뒤에 영장을 받기도 한다"고 검찰의 기습 압수수색은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을 발부받은 장소 말고 다른 범위는 수사하지 못한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 자체가 증거를 인멸해서 재판 심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하나의 판결인데,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이를 불복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 한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일 때 법 집행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불발되면 5일까지 끄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다"며 "제1야당이 국감 때 '검찰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냐'는 등 공세를 퍼부으니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적 정당성을 위해 5일이라는 시간을 불필요하게 끈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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