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李 수사 변곡점 맞은 검찰...최종 '윗선' 관여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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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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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라진 검찰 사정정국, 전 정권 비리 의혹 또 나오나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항의 속에 증인선서를 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서문을 제출하고 돌아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을 구속, 수사 동력을 마련했다. 한동안 윗선 규명에 지지부진했던 검찰은 이제야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두 수사 모두 '최종 윗선' 관여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감사원 "사건 처리 문제 있어"...檢 수사 착수, 서욱·김홍희 신병 확보
검찰은 지난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씨에 대해 '조직적 월북 몰이'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씨가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됐을 때 정부 고위층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단정했다는 말이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감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위기 관리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사실 은폐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애초에 이씨의 시신이 북한군에게 소각됐다고 인정했지만 국가안보실의 방침이 나오고 추가 조사 없이 "불확실하다"고 바꾼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최종 '윗선'까지 수사가 뻗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 전 장관 영장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재검토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장동發 '정치자금법 위반'에 연루 가능성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김 부원장의 신병 확보로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0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마련했고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거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6억원가량의 돈이 '대선 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돈을 받은 시기가 이 대표의 대선 준비 기간과 겹치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부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야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전 정권 비리 의혹이 추가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13일 대검으로부터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일부를 이첩 받았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9월 대검에 태양관 사업에 활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대출 부풀리기 등 위법 혐의자 37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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