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구속적부심 기각..."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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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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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오후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김근식은 향후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근식은 이날 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은 2006년 5월에서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로 적용하고 재구속했다.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수사 후 내달 초 김근식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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