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내년부터 '배달비 물가지수' 별도 공표…주거비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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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10-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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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 신규 개발

  • 올해 빅데이터 등 '실험적 통계' 공표 계획

한훈 통계청장이 지난 9월 28일 대전 통계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에 참석해 개회사 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통계청이 내년부터 배달비를 분리해 별도로 작성, 공표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외식 가운데 배달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배달 음식에 붙는 배달비가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데도 물가지수 품목에서는 배달비가 제외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자가주거비가 물가지수에 포함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보조 지표로 작성되는 자가주거비를 주지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이 경우 물가지수 가운데 주거비 가중치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가구별 자산·금융 현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상자산 항목을 신규 개발한다.

공적·퇴직연금 적립액도 보조지표로 추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내년부터는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기초·장애인·국민·개인·주택연금 등으로 확장된 연금통계를 새롭게 작성한다.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는 올해 안에 '실험적 통계'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준직업분류·표준질병사인분류 등 표준분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한다.

한훈 통계청장은 "다양해지는 통계 수요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통계를 개선·개발하고 국가통계를 더욱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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