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분야는 IRA가 기회···"美 중국산 규제로 국내 기업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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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10-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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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적용하면서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태양광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 태양광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영향 Part 2'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지난해 47.8%로 10년 새 45.9%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 비중은 1.1%에서 7.6%로 상승했다. 동남아시아 4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으로부터 수입된 태양광 품목의 경우 셀은 1.9%에서 47.8%로, 모듈은 1.1%에서 7.6%로 비중이 확대됐다.

반면 미국의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2011년 셀은 42.6%, 모듈은 59.1% 점유율을 차지했던 중국산 비중은 지난해 각각 0.2%와 0.4%까지 축소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제재와 IRA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에 유리한 대외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 및 수량 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

또 올해부터는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해당 지역의 제조품과 부품을 사용한 제품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켰다. 태양광 모듈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은 신장 지역이 글로벌 공급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IRA에 규정된 미국 내 공장 설치·생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IRA로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서 2030년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는 105GW(기가와트)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RA 시행 전 전망은 45GW에 불과했다. 또한 태양광 제조시설 부문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돼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등 제품의 단위생산당 새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이 다음달 말 발표할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태양광 부품을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해 우회수출한 점이 인정되면 동남아시아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제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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