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네이버·쿠팡 가품 근절,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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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2-10-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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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황운하 의원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자라(ZARA) 재킷 한 벌을 구매했다. 매장에서 사이즈가 없어서 못 샀던 제품이라 눈에 띄자마자 바로 결제 버튼을 눌렀다. '해외 직배송' 제품으로 2주 만에 받은 재킷은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다. 어깨와 허리 가봉선이 맞지 않는 등 엉터리 가봉으로 입을 수조차 없었다. 

판매자에게 정품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문의를 남기니 "정품이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제품이 원단부터 모양까지 사진과 달랐던 것은 물론, 택에 적힌 QR코드도 인식되지 않았다. 명백한 가품(짝퉁)이었다. SPA 의류 브랜드 제품까지 가품을 만들어 판매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항상 소비자가 조심해야 한다. 분명 네이버와 쿠팡이라는 대형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인데도 소비자가 사기당하지 않도록 잘 따져보고 사야 한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이다. 

네이버와 쿠팡은 온라인에서 '가품 천국'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들 사이트에서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어도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입점 판매자와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중국인 업자들까지 우후죽순 들어오면서 피해구제 받기가 쉽지 않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국내 주요 온라인몰 위조 상품 유통적발 품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가품 유통 적발 사례는 18만2580점으로 전체의 44%에 달했다. 이어 쿠팡(12만2512점), 위메프(6만6376점), 인터파크(2만3022점) 순이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개별 판매자의 고의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판매자가 고의로 가품을 속여 팔아도 소비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만약 오픈마켓 판매자가 가품 판매로 운영이 중지될 경우라면 소비자는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다. 네이버 분쟁조정센터를 이용하려 해도 절차가 까다롭다. 구매자가 직접 브랜드사나 특허청에 제품의 정품 검수를 의뢰해 자료를 네이버에 제출해야 한다. 

가품 판매 방지를 위해 각 업체는 신고제도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픈마켓에 수만 명의 판매자들이 들어와 있는 만큼 가품 유통 차단은 쉽지 않다.

현재 정치권에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나온 법안들은 '플랫폼 혁신 저해'를 이유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지금도 계속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 자율규제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금처럼 방관이 이어진다면 피해자들은 끝없이 양산될 것이다.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영향력은 점점 거대해지고 있다. 가품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오픈마켓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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