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10년전 규제에 묶여있는 방송광고 규제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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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2-10-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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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13일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BC 블랙리스트 사건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 MBC의 발전을 위해 방송광고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MBC는 경영 주체가 바뀌면 블랙리스트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하며, “강명일 전 문화방송 도쿄특파원에 대한 불법 노동행위의 배상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고,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가 결정 되었다”고 밝히며 경영진에 따라 불법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판매 실적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으며 중간광고가 도움 되었듯 방송광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특히 지역방송사는 방치할 수 없는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지역MBC에 대한 방송, 광고적인 측면에서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백만 사장은 “방송광고 취급액이 가장 많을 때 2조 7000억원 이었는데 작년 7400억으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으며, 미디어시장의 다변화로 통신광고를 허용해 주는 크로스미디어렙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은 “지역 MBC의 경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에 도움 되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며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방송산업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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