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보험사, '공사현장 덤프트럭 후진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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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0-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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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 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덤프트럭 후진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12일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어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안전관리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A씨 주장을 인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운전자 A씨는 형사 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 합의한 후 자기 회사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번 사안에서 쟁점은 보험 약관상 건설기계가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는 반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었다. 운전자와 회사 측은 사고가 작업 중이 아닌 이동 중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폐아스콘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 중 발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맞섰다.
 
해당 보험사의 단체상해보험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상하며 자동차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해 자동차사고를 보장하되 덤프트럭·타이어식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조위는 덤프트럭이 화물을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지 않아 작업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 원인이 트럭의 이동에 의한 것인 만큼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덤프트럭 적재함의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것이므로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서 ‘교통사고’로 조사를 진행한 점, 검찰에서 운전자인 피보험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한 상태라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분조위는 "건설기계가 전적으로 작업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사 현장 내 사고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 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공사현장 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형사합의금이 보상되도록 해 덤프트럭 운전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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