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 野도 공감한 '납품단가연동제'...각론서 '진통'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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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0-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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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尹 대선공약

  • 이재명 "협조 부탁"...여야정 협치 물꼬 틀까

  • '적용 기준' 놓고 여야 발의안 이견도 존재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를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할 일을 하자’며 여당에 먼저 손짓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계기로 여·야·정이 협치의 단서를 찾을지 주목된다. 다만 총론에서 합의에 가까워진 정치권이 각론을 놓고 충돌할 여지는 남아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통 분담의 제도화로 위기 극복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는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적었다. 또한 그는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여론조사 상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에 충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대금)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달 각각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과 ‘7대 입법 과제’에 납품단가연동제를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싸고 정쟁에 골몰했던 여·야·정이 모처럼 제도를 놓고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여야가 발의한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들을 보면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대목이 존재한다.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기준’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김경만 민주당 의원, 지난 4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6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7월 정태호 민주당 의원, 8월 진선미·이성만 민주당 의원, 지난달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납품단가연동제가 원자재 가격 상승·하락을 모두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강민국 의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납품단가연동제 적용을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로 명시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원자재 가격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만 납품단가연동제를 적용하게 한 대목이 눈에 띈다. 우원식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급원가가 상승한 경우’와 ‘원자재 기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로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절충점은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여당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상승·하락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원자재 가격이 3% 이상 변동할 경우 변동분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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