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확정 추징금 31조, 징수율 매년 0%..."'징벌성'에 추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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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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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 이전 단계 '몰수' 매년 수백억원 규모 진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에서 못 받은 추징금이 30조원을 넘었지만 추징 집행률은 매년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추징이 확정된 범죄수익은 모두 31조2000억원이다. 이는 2017년 26조5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검찰이 받은 추징금은 매년 1000억원대로, 전체 대상 금액 중 1%에 못 미친다. 검찰은 추징금 상당액이 '징벌적 추징금'이라 집행률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없는데도 부과하는 터라 '추징 대상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통계 중 상당 부분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됐다. 법원은 지난 2006년 김우중 전 대우 회장에게 17조9000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는 2019년 사망할 때까지 892억원(약 0.5%)만을 납부했다. 미납 추징금이 소멸하진 않았지만 징수는 사실상 어렵다. 현재 '대우분식회계' 관련된 미집행액은 총 22조9465억원에 이른다. 

2019년 '부산 금괴 밀수 사건'으로 집행되지 못한 추징금이 더 늘었다. 또 최근 법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총 64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는데 이 또한 회수할 길이 막막하다. 

'몰수'는 매년 수백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몰수금액은 2017년 286억원에서 2020년 23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543억원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약 142억원의 집행 대상 전액을 국고에 넣었다. 

몰수 대상에 가상화폐도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부산지검 등이 몰수형 확정 후 보관 중인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3.7개 등 3억여원어치로 추산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아직 현금화하지 않았다. 대검은 "가상화폐 가치의 유동성이 매우 커서 검찰청마다 몰수 집행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제 수원지검이 2018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91개는 당초 2억7000만원 상당이었지만 지난해 현금화 때는 122억원어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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