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로 공모리츠 투자 가능해진다… 일임·자문 통한 운용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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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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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앞으로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리츠 투자가 허용된다. 또 일임·자문 계약을 받아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저축펀드의 운용방식 및 투자대상 확대안'을 발표했다. 노후자산의 전문적·안정적 관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공모리츠가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한 대상임을 명확하게 못박을 계획이다. 기존에는 연금저축펀드에 공모리츠를 담을 경우 세제적격성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로 인해 공모리츠를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음에도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리츠 투자가 어려웠다. 반면 퇴직연금에서는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가 가능했다.

또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연금저축펀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제적격성이 인정된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일임·자문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운용 전문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일임·자문의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세제적격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로 인해 연금저축펀드의 운용과 전문가의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연금저축펀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10월 중으로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련 상품이 출시되면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연금을 세심하게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최근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며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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