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직접 언급 어려워… 대응방안 재검토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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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10-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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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다양한 수단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주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공매도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불법 공매도가 총 127건 적발돼 당국 조치를 받았는데, 금융실명법 4조 4항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반면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주범을 공개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공매도 외국인 비중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적발 건수도 많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전면 금지 시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말할 수는 없다”며 “시장의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뜻이 달라 구체적 언급은 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급증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매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공매도를 언급하면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종목별 총량제, 대차거래 상환만기 설정 등을 포함해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증권금융의 대주제도 독점과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양정숙 의원이 “2021년 3월 개인 대주제도 개편 이후 주식 대여자들이 받아야 할 수익이 30%가량 감소했다. 한국증권금융이 대주제도 독점권을 받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수수료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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