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대 저소득학생 전형 '수능 100% 선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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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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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저소득층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으로 100% 선발토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대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으로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수험생 A군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는 2020년 10월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2023학년도부터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2021년 4월에는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정시모집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인 기회균형특별전형Ⅱ 모집인원 전원을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올해 고교 3학년인 A씨는 “학종으로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목표로 입시를 준비했는데 서울대가 입학전형을 수능으로 선발한다고 예고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기존 전형과 다른 전형이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이 입시계획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A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공표 시기보다 6개월 일찍 예고된 만큼 청구인은 2년 넘게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면서 "학종으로 응시하려 한다면 수시모집 일반 전형에도 응시할 길이 열려 있어 서울대에 입학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헌재는 또 “수능은 20년이 넘은 제도로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공인된 시험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학생부 기록 반영 없이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도록 정했더라도 저소득 학생의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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