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영구제명' 5년간 단 1건..."법조계, 제 식구 감싸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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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최오현 수습기자
입력 2022-10-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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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징계 변호사 478명 중 제명·영구제명 비율 1%

  • 김승원 의원 "합당한 징계 조치로 법조 윤리 바로 세워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내린 비율이 지난 5년간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변협으로부터 받은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징계받은 변호사는 전체 478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 411건(86%)이 과태료 및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5년 제명과 영구 제명 등 중징계는 각각 4건(0.8%), 1건(0.2%)에 그쳤다.
 
실제 변협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직무집행 방해, 수임 제한 위반 등을 사유로 과태료 100~500만 원 정도의 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의원실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직 퇴임 변호사(법원, 검찰 등으로부터 퇴직한 지 2년 이내 변호사)에 대한 '과태료 청구'나 '수사 의뢰'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계 윤리 전반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 활동을 벌이는 법정 기관이다.
 
김 의원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공직 퇴임 변호사 숫자 대비 사무처 상근인력이 7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부족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며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고, 변호사와 공직 퇴임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강화로 법조계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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