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곳 중 1곳 "가업승계 안하면 폐업 혹은 매각"···'세부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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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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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기 가업승계 실태조사' 및 'DB 분석' 결과

  • "가업승계 세부담 줄여 투자·고용 활성화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주경제 DB]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 기업 매각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국회가 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만여 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해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을 종합한 결과, 응답 기업의 52.6%는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 기업 매각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기업 상당수는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 데다 대표자가 고령화하면서 가업승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가업승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 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지적했다.
 
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 의향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2.9%(잘 알고 있다 34.4%, 들어 본 정도다 38.5%),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73.6%(잘 알고 있다 28.0%, 들어 본 정도다 45.6%)가 제도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활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는 34.2%(아직 잘 모르겠다 30.1%, 없다 4.1%)가 유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선 41.9%가 유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24.7%)가 꼽혔다.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명(32.6%)이,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건 이행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기업인들은 세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응답자 5명 중 3명(58.6%)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답했다.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로는 ‘설비투자’가 49.5%로 가장 높았고, ‘연구개발(R&D)’(21.6%), ‘신규 인력 채용’(17.0%)의 순으로 답변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만큼,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세대교체를 통해 혁신하고 활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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