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에 ​공동 건물 지분 이전..."법정지상권 인정 안해", 대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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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최오현 (수습) 기자
입력 2022-10-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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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유 토지·단독 소유 건물, 소유자 일부 달라져도 지상권 불인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동 토지에 공동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 일부가 제3자에게 증여 또는 매매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토지 소유권자인 A씨가 건물 공동소유권자인 B씨와 C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법정지상권 취득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땅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같은 사람에게 속한 토지 및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의 지상권(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부동산 취득 권리)을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건물 소유권자는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사건은 1991년 말부터 A씨와 그의 할아버지 D씨가 서울 종로구 소재 76㎡ 토지에 지어진 단층 주택에 대해 50%씩 공동 소유했는데, D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 A씨는 숙부 B씨에게 건물 지분 50%를 넘겼고, 같은 해 A씨 할아버지가 C재단에 나머지 지분을 줬다. D씨가 사망하자 D씨의 토지의 지분을 B씨가 상속받았고, B씨는 다시 2012년 C재단에 토지 소유권을 증여했다. 이에 따라 A씨와 C재단이 지분을 반씩 갖고 있었고, B씨와 C재단이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토지 사용료와 지연손해금 부분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기각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대해선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유 토지 위에 공유 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토지사용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를 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공동 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판단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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