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 내역 열람 가능...내년 1분기쯤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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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9-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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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8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 발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는 앞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집주인이 내지 않은 국세를 임차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임대 기간에 바뀐 새로운 집주인이 세금 체납 금액이 많더라도 기존 전세금을 침해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 조치로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으로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 강화안 등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는 △(계약 단계)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임차 단계)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 △(경매·공매 단계)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등이 담겼다.

우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미납 조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은 미납조세 열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열람 신청을 하면 볼 수 있고, 세무서장 등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측면이 상충된다"면서도 "일단 계약이 성사되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어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납 세금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입자가 임차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 국세우선원칙에 따라 법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급 체납이 많더라도 기존 전세금을 침해하지 못하게 된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있으면,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은 주택 임차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제3자에 저당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체납이 없다면 양수인(제3자)의 조세체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정 조세총괄정책관은 "처음 계약할 때는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없었는데, 바뀐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많은 경우 공매나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며 "새로운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많더라도 기존 전세금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게 되면, 국세 법정기일과 임차권 등 권리설정일을 비교해 빠른 것부터 변제하도록 개선한다.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종부세 등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했다. 이런 당해세 등 우선 원칙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당해세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중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임차 단계와 △경매·공매 단계와 관련된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 신청을 하는 부분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내년 1분기 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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