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이화영 구속...쌍방울 의혹, 정관계 로비 수사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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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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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전환사채 발행 과정서,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부정 못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가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앞으로 검찰은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간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영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은 최소 3000만원인데 이번에 정확히 금액이 명시됐다"며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건 검찰이 범죄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그는 공무원에 준하는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에서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2억5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협),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함께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다.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관련 주식은 급등했다. 

이 전 부지사 측근인 A씨가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3년간 9000만여 원을 받은 것도 '불법 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4일 뇌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다만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이 전 부지사와 B씨가 구속되면서 '쌍방울 비리 의혹'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비리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위해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 인력을 합쳐 통합수사팀을 꾸렸다. 그간 김형록 2차장검사가 해당 팀을 이끌었지만 감사원 파견으로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후임을 맡았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불기소 처리하면서 쌍방울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와 쌍방울 관계사 CB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 변호사들이 재판이 끝난 뒤 경기도청 자문변호사와 쌍방울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소송수임료와 자문료를 받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개월이고, 쌍방울 사주 김성태씨가 해외 도피 중이라 두 의혹 간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 구속으로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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