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편의점 가맹 분쟁 해결 나서...85% 이상 중재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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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09-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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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8개월 간 편의점 분쟁 71건 접수, 41건 조정 '성과' 달성

  • 중도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분쟁조정 가장 높아 ↑

[사진=경기도]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28일 지난 3년 8개월간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거래 분쟁 71건을 접수한 결과, 41건을 조정 성립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은 2019년 1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3년 8개월간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304건으로 이 가운데 편의점 관련은 71건으로 23%를 차지했으며 접수된 71건 중 조정 성립 41건, 불성립 7건, 종결 21건, 조정안 파악 중 2건 등이다.

조정을 마친 48건 중 성립이 41건이라 성립률은 85%이며 조정안을 파악 중인 2건을 제외하고 69건의 주요 분쟁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34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0건, 거래상 지위 남용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은 매출 부진으로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할 때 가맹본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는 경우다.

가맹본부가 청구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시설·집기에 대한 위약금과 △영업위약금이다.

대부분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시설·집기를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기간(평균 5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집기의 잔존가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또 매월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익에서 일정 비율의 사용료(로열티)를 받는데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기대이익 상실을 사유로 영업위약금을 청구한다.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투자한 시설·집기 잔존가에 대한 감면은 어렵지만 영업위약금에 대한 감면 조정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의 과실이 없는데도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위약금의 감경 또는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영업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가맹본부가 부과한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실질적인 조정자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며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고 조정이 신속하게 성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맹본부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가맹점주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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