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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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2-09-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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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이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쓴 혐의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4억7000여만원을 무단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월 서초경찰서에 고발됐다.

경찰은 10여명 이내의 직원을 불러 조사했지만 김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의 횡령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예산을 본인이 착복하지 않았고 제3자의 이득을 위해 쓰이지 않았으므로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역시 불송치 결정했다.

김 대법원장의 예산 전용 의혹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시행한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510만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과 국회 의결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전용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2019년 11월께 전상화 변호사가 김 대법원장과 실무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예산 전용 관여자들'로 고발장에 포함된 대법원 행정 직원들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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