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장 위조한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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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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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무마 의혹 받는 전 검찰 고위 간부 수사 계속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기록을 분실한 상황에서 같은 사람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의 고소장을 복사해 대체하면서 기록을 위조한 전 부산지검 검사 A씨를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수사 브리핑을 열고 사문서 위조·변조, 공문서 위조·변조 혐의로 A씨를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고소장이 분실된 걸 알고 동일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해 사문서 위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같은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기록에 덧댄 공문서 위조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이날 A씨의 문서위조 관련 혐의(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점, 공소시효도 임박한 점을 고려해 현재까지 충분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A씨의 다른 혐의인 위조문서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했지만 "부산지검에서 종전에 기소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같고, 위조된 서류 제출로 공무집행이 방해된 사실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확정판결의 효력에 따라 불기소 처분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A씨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징계 조치 없이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까지 이어지게 됐다. 

한편 공수처는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 등은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A씨의 사표 수리 시점이 2016년 6월 9일이니 공소시효는 내년 6월 8일까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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