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연장…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최대 3년·상환유예 1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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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9-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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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9월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경우 새출발기금과 같은 금융분야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해 이전의 단순 재연장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총 네 번 연장했다. 2020년 4월부터 6개월마다 이어졌고 6월 말 기준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하고 있다. 네 번째 연장 조치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영업 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됐다.
 

[표=금융위원회]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과거의 단순 연장과 달리 금융분야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해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실질적 지원을 병행하는 연착륙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차주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과 같은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한 깜깜이 지원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선 상환유예 추가지원이 상환능력 없는 차주에 대한 단순 부실이연 조치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중 정상상환 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해 차주의 상황에 따른 부실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금융회사와 차주가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 다음달 4일 시행될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선을 그었다. 당초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로 자영업자 30만~4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지만,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되면 굳이 새출발기금의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국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 중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연체를 일으켜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상환능력이 떨어져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인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은 연체 없이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신용위험평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가 이미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 지원기간 동안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금융권과 협의해 차주별 특성에 맞춰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하고 차주와 금융권 모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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