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IFC 인수 결렬에 '2000억 법적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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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2-09-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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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룩필드 세금 회피성 역외거래 제안

  • 이행보증금 반환 국제분쟁 조정 신청

 

[사진=미래에셋]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가 불발된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매도자인 브룩필드자산운용이 법정공방에 돌입하게 됐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브룩필드자산운용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행보증금 규모는 2000억원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5월 말 IFC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납입한 자금이다.
 
양해각서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IFC 매입을 위해 설립한 세이지리츠의 영업인가를 전제로, 우선협상기간까지 영업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절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매도인 측은 인가가 나지 않은 것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책임이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이번 거래가 결렬된 원인은 브룩필드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지난 8월 IFC 매입을 위해 리츠의 영업인가를 신청하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으나 영업인가를 획득하지 못했다. 오히려 IFC 매입을 마무리하기 위해 리츠가 아닌 다양한 대안 거래구조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안해 왔다는 것이다.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도 상당부분 이미 확보했으나 브룩필드 측이 이를 모두 거부하고 역외거래를 주장했다는 얘기다.
 
해외에 있는 역외법인을 거래할 경우 브룩필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들은 입찰 초기부터 매도인이 IFC 매각차익에 따른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역내거래 조건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입찰 당시 최종적으로 역내거래에 합의했던 브룩필드는 리츠 영업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역외거래를 시도하고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인상과 환율변동성으로 인해 최종합의가 안된 것 같다”며 “법정공방 결과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 측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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