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 의혹'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27일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26 16: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구속될 경우...檢, 이재명-쌍방울 연관성 수사 박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왼쪽)와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간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검찰이 이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쌍방울 수사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부지사는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하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 6월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맡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그가 부지사 재직 시절인 2017년부터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3억여원 △법인 차량 리스비 1000만원 △이 전 부지사의 보좌진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9000만원 등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을 수수하는 대가로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이 추진하는 대북사업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2018년 11월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대북교류 행사를 공동주최 했는데 쌍방울 측에서 아태협을 통해 행사비용 수억원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협력국, 아태협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 18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신병을 확보하면 이 대표와 쌍방울 간 자금 흐름이 있는지, 자금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불러 '쌍방울이 이 대표에게 접근하기 위해 이 전 지사에게 각종 혜택을 줬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 "(이 대표의 변호사들이) 경기도청 자문변호사와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송수임료와 자문료를 받았다"며 "변호인들과 쌍방울과의 관계를 비춰볼 때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현재 검찰 수사에는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를 심리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A씨가)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주 가능성이 낮고 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앞선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는 검찰이 얼마나 범죄 혐의를 소명했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 최소 한도가 3000만원 이상"이라며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얼마나 됐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