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10조원 넘어섰다…가상자산 차익거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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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정명섭 기자
입력 2022-09-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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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중간 검사결과 "12개 은행서 10조원"

  • '국내 코인거래소→국내 법인→해외 송금' 구조

  • 두나무 "코인 거래소 연관성 모른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에 10개 시중은행에서도 거액의 외환송금 의심사례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상한 외화송금' 전체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환송금 거래가 있었는지 검사한 결과 12개 은행에서 이상 외환송금 사례가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혐의업체는 82개(중복 제외),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700억원)다. 이는 지난달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65억4000만 달러 대비 6억80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

업체 수 또한 65개에서 17개 더 늘었다. 82개 회사 중 3억 달러 이상을 송금한 업체는 5개, 1~3억 달러를 송금한 업체는 11개, 5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는 21개, 5000만 달러 이하 송금 업체는 45개였다. 

송금 업체 업종은 상품종합 중개·도매업이 18개(22%)로 가장 많았고, 여행 관련업은 16개(19.5%),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12.2%)였다. 송금된 국가 중 홍콩이 51억8000만 달러(71.8%)로, 다른 국가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일본 11억 달러(15.3%), 중국 3억6000만 달러 순이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송금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 KB국민은행(7억5000만 달러) 순이었다.
 
거래 구조는 우리·신한은행에서 드러난 사례와 유사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금감원은 해외 지급결제업자가 국내에서 송금된 외화자금을 수취해 정상적인 수출입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일부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사정당국은 국내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이상 해외송금 거래와 연관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은행에서 해외 다른 은행으로의 송금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됐다는 거고 그중 일부 금액이 가상자산 거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은행 대상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이상거래가 있다면 은행은 물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대상 조사일 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상 외환거래의 연관성은 특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검사 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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