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한앤코 '주식 양도 계약 소송'...法 "한앤코 승소, 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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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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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유지·변호사법 위반 등 홍 회장 측 주장 배척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의 '3000억원대 M&A 소송' 1심에서 홍 회장 일가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을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두고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일방적으로 주식 계약 해지를 했다는 입장을,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날 주식 매매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어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변호사법 위반 등 피고(홍 회장 일가)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는 원고(한앤코)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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