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9대 의원, 조례‧개정안 대표 발의 등 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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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09-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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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9월 20일, 제295회 정례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조례안과 개정안을 발의한 (좌부터)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 황순자 의원, 하병문 의원, 윤영애 의원, 정일균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 재난 현장 민간자원봉사자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지난 20일 류종우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 1)이 제295회 정례회에서 재난 현장 민간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류 의원은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나 최근 중부지방 수해복구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회복을 앞당길 수 있었다”며 “자원봉사 활동은 재난을 극복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72만명이며 활동 인원은 6만3000여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봉사자원의 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이들을 조직화하고 현장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조정하는 중간 관리 조직의 필요성이 커져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 △단장의 임무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황순자 의원, 대구시 국제문화교류 마중물 역할 기대

대구시 문화협력위원회에 국제문화교류 협의회 기능 포함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황순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 3)이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간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장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해 ‘대구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기능을 ‘대구시 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돋보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의 우수한 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다른 나라 문화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통해 쌍방향 문화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대구는 2017년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선정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문화 분야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대구의 다양한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병문 의원, 안전하고 건강한 로컬푸드 제공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 4)이 시민들의 건강한 농식품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로컬푸드의 맞춤형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0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로컬푸드농가의 소규모 생산자인 중소영세농들의 판로를 확보해 소득을 창출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직매장에서 일하는 중소농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했다.
 
조례안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적정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농식품을 로컬푸드로 정의하고 로컬푸드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용을 담았다. 직매장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안착을 위해 △로컬푸드 인증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전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하 의원은 ”대구시의 로컬푸드 정책은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좋은 규정들이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지난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를 개소당 6억원, 대도시형 직매장은 개소당 5억원, 일반 직매장은 개소당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 등 전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예비사업자를 모집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대구시는 관련 정책에 관한 검토가 있었냐”고 로컬푸드 매장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하 의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정부와 전국 지역농협이 협심해 2017년 기준 188곳에서 지난해 8월 기준 663곳으로 급증했으나, 대구시는 7곳밖에 운영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 때 대구시의 능동적인 정책 지원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편리하게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애 의원, 공공 정비사업 지역 내 활성화 토대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을 대표 발의한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는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 2)이 지난 20일 제2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해 지역 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민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정부에서 개정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공공 정비사업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안 제7조’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될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정함에 따라 조례상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민간 또는 공공에서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에 ‘시·도조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명확히 하였다.
 
이어 ‘안 제11조, 안 제27조, 안 제35조, 안 제54조의 4, 안 별표 1’에서는 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감정평가하는 주체가 법령 정비에 따라 기존 ‘감정평가업자’에서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용어를 정비했고, ‘안 제13조, 안 제20조, 안 제59조’에서는 대구시에 운영 중인 정비사업 대략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증대를 위해 민감한 개인 자산정보 및 사업구역 회계자료의 입력 주체와 자료등록 의무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으로 명문화했다.
 
또 ‘안 제30조, 안 제30조의 2, 안 제30조의 3’에서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으로서 공공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주택 규모를 기존 ‘소형주택’에서 ‘국민주택규모(84㎡) 주택’으로 통일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타 광역시의 동일 조례 개정 사례를 고려, 공공 정비사업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조례 개정 현황(법 제101조의 4, 제101조의 5)과 같이 정해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고분양가로 인해 아파트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노후 아파트 실거주자의 선호 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비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 정비 등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균 의원, 대구시 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 울타리 기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 1)이 대표 발의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청년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 제공, 교육 지원,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공간 지원,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대구지역의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직업예술인으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활동 무대를 이전하고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우리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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