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 승진으로 받은 임금, 회사에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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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09-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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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승진 뒤 업무 차이가 크지 않고, 그 후 승진이 무효가 된 경우 그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소속 법인에서 근무 중이던 A씨 등은 지난 2003∼2011년 시행된 승진시험에 합격해 승진했다. 이후 A씨 등 일부 직원이 외부 업체에 돈을 주고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수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농어촌공사는 A씨에 대한 승진 발령을 취소하고, 지난 2015년에는 A씨 등을 상대로 승진일부터 승진 취소일까지 받아 간 급여 상승분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이 승진 이후 관련 직급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수령한 만큼, 승진 이후 A씨 등의 받은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승진 후 A씨 등이 수행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승진 전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승진 발령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상승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승진 전후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고, 단지 직급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또 ‘승진 전후 근로의 가치’에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과 보직의 차이, 직급의 권한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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