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률, 5년 만에 3배 '껑충'…"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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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09-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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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의원 "고지의무 프로세스 개선 필요"

[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보험가입 고지의무 위반사유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3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 고지의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보험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고지의무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전부)부지급률’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6년 560건에서 2021년 1548건으로 조사됐다. 

메리츠화재는 2016년 1200건에서 지난해 4016건으로, 현대해상은 719건에서 224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도 752건에서 지난해 2037건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전 고지의무 이행 프로세스를 허술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시에 고지의무 이행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보험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업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보험금지급 심사 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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