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여사 사건만 수사지휘는 정파적…이재명 사건 지휘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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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9-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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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표 기소는 범죄 수사…시스템 통해 방어하면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정치 탄압이 아닌 범죄 수사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측이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에 대해 한 장관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수사한 사안”이라며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회장 A씨의 해외 출국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현재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태국 또는 베트남으로 추정되는데 태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수사권이)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에 대한 질의에는 “제가 국회 입법과정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입법과정도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기속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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