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피살 사건' 재발 방지책...법무부, '반의사 불벌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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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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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대검에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하라" 지시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피살 사건'에 따른 재발 방지책이다.  

법무부는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대검에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검찰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시행하고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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