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방법은? "반의사불벌죄 폐지·가해자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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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김세은·김서현·권보경 수습기자
입력 2022-10-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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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의원 등 주최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은?' 토론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민정 의원실]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전 연인, 배우자 등 면식이 있는 경우가 많아 처벌의사를 유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2차 스토킹 범죄 및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다. 또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피해 자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날 세미나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유정주·홍정민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는 강소영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경찰학과 교수, 승재현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패널로는 △김성희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 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이은숙 변호사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경정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 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2차 범죄 위험, 심각성 희석...'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발제자와 패널들은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가 대부분으로,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 및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스토킹 범죄 심각성을 희석하게 된다”며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죄는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은 범죄들”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반의사불벌 조항은 스토킹의 사소화를 야기한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려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는 스토킹 피해를 촉진시키는 것”이라 말했다.

다만 김성희 경찰대 교수는 ”큰 틀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찬성한다”면서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공익목적의 취재행위 등도 모두 처벌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선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 예방' ... "처벌 강화해야"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를 애초에 만들지 않도록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신당역 사건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해자를 제재하는 것”이라며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승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규정된 긴급응급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전자장치부착조치’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승 연구위원은 ““현재 스토킹 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규정하는데 이러한 조치로는 스토킹을 막을 수 없다”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시스템을 구축, 가해자가 피해자 위치 반경 2㎞ 안에 접근할 경우 경찰에 알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숙 변호사도 “스토킹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 범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의 정도가 경미할 때 사전에 행위자에게 명확한 경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주거지를 배회하는 행위는 사소한 스토킹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이때 확실하게 스토킹 행위자에 범죄행위임을 경고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스토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도 참여했다. 20대 대학원생 최지원씨는 조속한 법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한 여성이 스토킹으로 죽었음에도 자신의 친구는 여전히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 의제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조속히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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