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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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09-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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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면적 따라 기본 5명 신청 가능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진안군은 영농철 일손 부족 농가들을 위해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요조사는 내달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접수받으며, 결혼이민자 가족의 친척 초청도 병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농지 면적에 따라 기본 5명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 농가, 숙소조건 우수농가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농가는 최대 3명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용주가 마련한 검증된 시설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고, 고용주·계절근로자가 원할 경우 결혼이민여성 등 초청자의 집에서 숙식이 가능하다.

진안군의 농업인구는 9209명으로 5년 전 9851명 대비 6.5%가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55.3%로 전북 평균 53.6%, 전국 평균 52.8% 보다 높는 등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율 상승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업인구 감소화 및 고령화는 농업노동력 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진안군 농업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올해 46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149명을 배정받아 운영 중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농업인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진하여 필요인력을 적기에 고용하여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8억원 부과
진안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2676건, 18억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금번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관한 것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방법은 토지는 인별로 합산돼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상전면, 2022년 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2022년 진안군 상전면 면민의 장 수상자. 왼쪽부터 애향장 김공흠씨, 공익장 윤석진씨, 산업장 박화영씨[사진=진안군]

진안군 상전면은 면민의 장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애향장 김공흠씨(64·원수동마을), 공익장 윤석진씨(58·내송마을), 산업장 박화영씨(64·교동마을)다.

애향장 수상자인 김공흠씨는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선행을 이어받아 면민의 날이나 마을 행사시에 필요한 물품과 쌀을 꾸준히 기부해오고 있으며, 고향을 떠난 지금도 고향 사랑을 이어나가고 있다. 

공익장에 선정된 윤석진씨는 2018년부터 상전면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주민과 행정의 편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다.

또한 산업장 수상자인 박화영씨는 복분자 농사를 지으며 상전면 선진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면민들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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