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MW 독일 본사 불기소, 법원이 다시 판단...재정신청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2-09-15 10: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BMW 독일 본사 [사진=BMW 홈페이지]

2018년 있었던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BMW 독일 본사 법인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따져보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 피해자 모임 회원인 이 모씨는 BMW 독일 본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최근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 측 불기소 처분이 옳은지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해자 측 주장대로 BMW 독일 본사 임원들이 '조선호텔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2018년 여름에야 알게 됐다'고 발표한 것이 결함‧은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한국에서 발생한 독일 차량 연쇄 화재 사고인데 독일 본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검찰이 형사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BMW코리아 법인을 기소해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엔진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불량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숨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효준 전 대표는 화재 사건 이후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들 항고로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 교통전담 부서인 형사5부에 김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다만 서울고검은 독일 법인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판사들 군기 잡기좀 해서 정신차리게 해야지 전관예우에 돈먹고 재판하면 안된다.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