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 7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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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09-1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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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사항 경중에 따라 과태료 121·시정명령 108·행정지도 472 조치

  • 도,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등 3개안 정부에 건의

공동주택 관리비 부적정  운용 결과 프레스킷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4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공개했다. 

53곳 중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 감사는 3개 단지, 기획 감사는 50개 단지였으며 공동주택 유지·보수 이력 관련 기록·보관 등의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주제로 도가 10개, 시·군이 40개 단지를 각각 감사했다.

도내 A단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4400만원 상당의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B단지 관리주체는 2021년 348만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 시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C단지 관리주체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 3000여만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 날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미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실시 등 제도개선안 3개를 올 5~6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의결 시점이 입찰공고 후 사업자가 이미 정해진 시점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만큼 사용계획서 의결을 입찰공고 이전에 하자고 제안했으며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하는 내용도 덧붙였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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