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음주운전' '사건 늑장 처리' 검사 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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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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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소 시효 내 사건 처리를 하지 못한 검사 등 총 3명이 법무부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인천지검 A검사를 정직 1개월에 처했다. A검사는 지난 1월 오전 1시께 약 20km을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다.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0.08%을 넘긴 수치다. 

부산고검의 B검사도 음주 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검사도 지난해 12월 오전 8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B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다. 

또 법무부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처분하지 않은 청주지검 C검사에게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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