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신설 필요"...대법원, 항소심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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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9-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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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항소법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제22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결정했다.

자문회의는 현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로 분리된 항소심 심급구조를 통합한 형태의 '항소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항소심 심급구조를 명확하게 해 국민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항소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자문회의는 항소법원의 수와 인적 구성, 관할 등 구체적인 방안은 법원행정처가 연구‧검토해 후진할 방침이다.

또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1심 판결이유 인용범위 확대 △무변론 항소기각 판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방안 이외에도 대법원은 양형심리 절차 개선 방안과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23차 자문회의는 다음달 12일 10시 오전 대법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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