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주택 주담대 족쇄 풀어도…보금자리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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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9-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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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지역 주택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8개월째 감소세를 보인 가계대출 시장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쏠린다. 은행권 각종 대출규제와 급등한 대출금리 때문에 일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외에는 대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가계대출이 지난해처럼 급등하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해제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조치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 담긴 규제다. 과열된 부동산 투자심리를 잡기 위해 도입했지만 중산층의 주거사다리를 끊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억원 초과 주담대 규제 폐지 방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LTV,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한번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수입원이었던 가계대출이 올 들어 8개월째 감소 중이라 고민에 빠진 은행권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가계대출 총잔액은 8월 말 기준 696조4509억원으로 전월보다는 9857억원, 지난해 동월보다는 2조3640억원이나 줄었다. 지난해 매달 수조원씩 증가했던 주담대는 올해 통틀어 1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에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 대출은 약 70%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은행권 대부분은 주담대 대출이 소폭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때문에 가계대출 수요가 지난해처럼 치솟을 것이라고 보진 않는 분위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지난해와 다르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금리 인상 요인도 있기 때문에 곧바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긴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고소득자를 제외한 일반 서민들은 대출규제 완화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권 기준으로 DSR 50% 제한을 받는다.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등이 없고 주담대 금리 4.5%,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15억원의 주택을 LTV 최대 상한선인 80%(12억원)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소득이 1억8200만원(월 소득 1500만원)이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 연말 주담대 상단 금리가 연 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DSR 규제를 적용하면 15억원 초과 주담대 규제가 풀리더라도 혜택을 보는 사람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고소득자 중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일부 수요만 해당될 것"이라면서 "소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패닉바잉이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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