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 정치사전] 검찰, 李 소환에 정국 냉각...결국 피해는 국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훈 기자
입력 2022-09-03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렇게 되면 야당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뿐"

[사진=김정훈 기자]

"이렇게 되면 야당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기자와 통화하다 나온 말이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난 1일 소환을 전격 통보했다.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검찰 소환 통보에 정국 냉각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연일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협조하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챙겨야 할 여야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은 참으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해당 소환을 발표한 날짜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날이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라고 전화 통화한 지 이틀 만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당장 여야는 2일 이 대표의 소환 통보를 두고 갑론을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방탄 뒤에 숨지 말라"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여야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장 종합부동산세법을 두고 여야가 오는 7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추가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국회는 지난 1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 18만명은 종부세 부담을 다소 줄이게 됐다. 하지만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올해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 상향은 결국 무위로 끝났다. 이에 9만3000명 및 부부공동명의 12만8000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억원 대신 12억원으로 특별공제 상향폭을 낮췄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반쪽합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주도권 다툼을 할 때가 아니다. 입으로만 '22대 민생입법' '100대 입법과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야 합의를 끌어내야 하고, 민주당은 조건 없는 반대로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책 타이밍을 놓쳐 훗날 더 큰 비용을 치르는 일이 없길 바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