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6일 국무회의 심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01 11: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두고 검찰 수사 권한을 일부 복원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존 입법예고할 때 담겼던 '직접 관련성' 조항이 삭제됐다. 현행 검찰청법은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동종 범죄나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해당 범죄 관련 무고죄 등으로 제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검찰 수사에)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절차 지연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범위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 대폭 확대하는 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행령의 '직접 관련성'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관련성' 범위 해석은 구체적인 실무 사례와 판례 축적을 통해 정립된 기준에 따르게 된다"며 "판례는 '관련성'을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 법정주의 원칙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관련성'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내용 등은 차관회의를 그대로 통과했다. 

한편 이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되고 10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