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습권 침해" 등록금 반환소송, 대학생들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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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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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 낮은 수업을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2020년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에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학교와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건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이지희 김은집 부장판사)는 1일 오전 대학생 2697명이 숙명여대, 고려대, 서강대 등 전국 26개의 사립대학교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세계적인 재난에서 비대면 수업을 택한 건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코로나19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학교 측이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실한 수업이 있었다고) 확인할 개별적인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학생들은 코로나19에도 학교가 받은 수업료나 시설 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학교와) 학생들이 맺은 '재학 계약'이 소멸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에는 '재학 계약'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들이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지 않아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이 학교 법인에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지 않은 건 위법이 아니"라면서 "등록금 반환 부분은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는데, 학교법인이 원고(학생)들에게 질 낮은 수업을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전국대학생네트워크(전대넷)와 대학생 2697명은 전국 26곳의 사립대학교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학 학생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도 이같은 '부당한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강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송을 냈다. 

이날 원고 소송대리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강조하면서 "학칙상 근거도 없이 전면적으로 대면 교육을 시행했으면 일부 위자료로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전면 원격수업을 대면 수업과 똑같이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0월 6일에는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학생 403명이 낸 다른 등록금 환불 소송의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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