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벌어진 대-中企 임금 격차…"직무급제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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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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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될 조짐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직무급제 개편과 함께 시장임금정보의 정확한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코로나19 이후 임금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업과 세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임금정보 제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임금수준은 60% 미만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60% 이상 좁혀졌다. 그러나 일상 회복이 이뤄지면서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중이다.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은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 6.4%에서 2019년 0.3%, 2020년 –2.8%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6.6%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8년 4.4%에서 2019년 3.7%, 2020년 1.2%를 보이다 지난해 3.9%로 회복세가 미미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에서 3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은 5.4%(임금총액 기준)로 100~299인 미만 중소기업 인상률(5.1%)을 상회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기업규모는 1000인 이상 기업으로 5.6% 인상이다.

또한 세대 간 임금격차는 주요국과 비교해 차이가 컸다. 근속기간 1년 차 대비 10년 차 이상 임금수준(임금연공성)은 2014년 2.63배로 정점을 찍은 후 낮아졌으나 지난해 2.27배를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았다. 근속 30년 차 임금연공성은 한국이 2.95배로 일본 2.27배, 독일 1.80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보다 크게 높았다.

보고서는 세대 간 임금 격차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대기업의 높은 호봉(연공)급 운용을 꼽았다. 호봉급을 도입한 대기업은 60.1%지만 중소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70.3%가 호봉급을 도입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무급제 개편이 필요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에 부딪쳐 변경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 취업 기피, 청년일자리 문제, 중고령인력 고용불안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직무급제 개편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만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와 함께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이 변화하면 진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임금정보는 120개 직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당 직업의 구체적인 직무정보가 함께 제공되지 않아 기업이 이를 토대로 직무급을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다. 반면 미국의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인 ONET은 1016개 직업의 임금정보와 직무평가 및 분석에 필요한 직업별 기본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은 △직업별 구체적인 임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임금조사대상 사업체 규모의 대폭 확대 △임금정보와 직무정보를 통합 연동해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임금정보 조사·제공과 관련한 민간의 역할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고비용 구조의 임금체계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을 불러온다”며 “임금체계를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려면 직업별 임금정보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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