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제동] 국민의힘 '도로 권성동 체제' 불가피...발칵 뒤집힌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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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8-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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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 "당대표 궐위·사고 관련 규정 준용"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을 사실상 인용하면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열흘 만에 붕괴됐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수습에 나설 예정이지만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 등 원내지도부 변경을 바라는 원내 의견이 커지면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권 원내대표의 운신 폭이 좁아져서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비대위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불복한 것이어서, 국민의힘의 혼란이 당분간 쉽사리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매우 당혹스럽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권 원내대표를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당대표 궐위·사고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비대위원장 궐위·사고 규정은 없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됐다"라며 "다만 변수는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다. 권 원내대표가 의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거나 자진사퇴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27일 열리는 국민의힘 긴급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묻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원내 의원은 "저를 포함한 의원들이 권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묻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라며 "그 침묵은 곧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는 의사 표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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